보사부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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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/약분업 91년에 실시...보사부 입법예고
보사부는 25일 의약분업을 오는 91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이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때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에선 의사(치과의사 포함)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는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응급환자에 대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. **** 의약품 유효성...
1989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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